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제품 실적 입력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 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2월말 이후 실적 및 계획 수정과 입력이 불가하도록 기한이 준수된다.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고

구매실적 관련평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8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평가주체 :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 50점 / 구매액 향상도 50점

19년도(18년도 실적)/자체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전략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지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18년도(17년도 실적)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 1.0점